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6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2) 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자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를 밀치거나, B군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훈육 차원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만 2세의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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