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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훔쳐 달아나던 중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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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하던 순찰차 들이받아 경찰 2명 부상…법원 "치료감호도 필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9일 차를 훔쳐 달아나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여주시의 한 농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던 중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추격하던 순찰차 우측 옆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은 늑골 골절 등 각각 4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5분쯤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 대구 달성군까지 가던 중 고속도로 졸음쉼터 부근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팔을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 판결에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치료감호가 필요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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