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먹…5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조현병 치료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9일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0시 3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씨 사촌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양쪽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넘게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A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로 입원 치료가 늦어졌고, 처방받은 약이 모두 떨어져 이틀간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응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가볍게 다룰 수 없지만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논란이 심화되며 지역 정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공천 관리 부재로 인...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중, HS화성이 5년 만에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158가구 중 47가구를...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 A양이 입학 첫날 선배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 학생들은 SNS를 통해 A양을 ...
2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과 유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노 킹스' 시위는 50개 주에서 3천300여 건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