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하고 제3자에게도 이를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손 의원 측은 29일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한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되, 손 전 의원이 이미 해당 부동산 등에 관심가졌던 정황으로 미루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그만"…국힘 겨냥
李대통령 "내란 극복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나경원 "李정권 주변엔 다주택자, 국민에겐 급매 강요"
'코스피 연일 경신' 李대통령 지지율 54.5%
"尹 있는 서울구치소 나쁠 것 없지 않냐"…전한길, 귀국 권유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