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여성 승객들을 1년 가까이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YTN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차장 김모(54) 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했다.
김 씨가 찍은 영상에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모습이 담겨 있다.
김 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는데 확인된 불법 촬영물과 사진만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현재 자신의 SNS 페이지를 삭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