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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아들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병원장과 통화했지만 특혜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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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들이 코로나19로 일반 환자의 병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아님에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입원 환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홍 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1인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남이있던 병실을 사용했고, 비용도 모두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30)씨는 오른쪽 허벅지에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서의 1차 진단 결과 응급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고, 병원 측은 입원 가능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환자는 입원 진료를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시간 뒤 홍씨의 특실 입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홍 씨는 2박3일간 입원할 수 있었다.

입원 결정을 내린 사람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김 병원장은 KBS에 "그 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환자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재부 설명자료를 통해 "(홍씨가 입원한) 병동은 코로나 환자병동과 분리돼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며 "1인 특실 하루 입원 비용이 70만원 정도인데 의료보험 적용은 10만원대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특실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연수 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으나 병실은 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틀간 항생제 치료 후 약간 증상이 나아지기도 했고, 하루 입원비도 부담이 커 11월26일 퇴원 신청해 이후 자택에서 약 복용하며 치료했다"며 "퇴원 당일 이틀 병실 등 치료비 142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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