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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 중 성추행한 구급차 기사, 며칠 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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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징역 4년 선고

법원 재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재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자신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올해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 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또 며칠 뒤 승용차를 몰고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장애인단체는 공적 업무를 위해 장애인 개인정보를 확보하게 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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