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8일 문준희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적다고 보기 힘들고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합천의 한 사무실에서 지역건설업자 A씨에게 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부는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 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준희 군수는 "재판부 판결은 존중하지만 군민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다"며 "상고하겠으며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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