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필로 눈 찔러 내용물 흘렀는데 학폭 아니라니…가해학생 전학보내라"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학생 부모 "학폭위는 '학생 간 안전사고' 판단, 6년 내내 같이 다녀야 하나"

연필로 눈알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연필로 눈알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 의해 연필로 눈이 찔렸음에도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학부모 주장이 나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알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눈이 12㎜ 정도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 각막을 3바늘이나 꿰매야 했다"면서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용품이 상해 도구가 되어 눈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듯 폭력을 행사한 상황에 피해 아이는 심리상담을 받으며 학교 문턱을 넘어가는 것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학교가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폭위는 이번 사건을 학생 간 발생한 안전사고라 판단했다.

그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는 아무 조치가 없고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는 상황이다. 또 언제 눈을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반에 있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에게서) 아침에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 듣고 싶다. 이제 1학년인 피해학생에게 2~6학년의 시간 동안 같이 다니라고 하지 말고 가해학생을 전학보내 달라. 제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가해자를 전학보내는데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또 "이번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3천여 건의 동의를 받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