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지방자치권 확립을 구체화하는 등 지방분권 국가로서의 전환을 알리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상택)가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9일 주관한 '대구·광주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이인선)와 '대구 지방분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백영)가 마련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초안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분권의 정신과 핵심 과제를 명시했으며 자치 분권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우선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를 천명했다. 지방분권을 국가 질서로 규정해 법률제정과 해석의 지침이 되는 원리로 작용케 한 것이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하는 등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했다.
개정안 초안은 또 4대 지방자치권 확보라는 목표를 구체화했다.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조례'를 '자치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지방의회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에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기 위해 중앙-지방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 조직과 기관구성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도 했다.
또 사무배분·수행은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에 우선권을 부여해 자치행정권을 강화키로 했으며,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부여를 통해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양원제 도입이 제시됐다. 양원제는 지역대표와 국민대표를 대표해 각각 참의원과 민의원을 두는 방안이다. 이때 지역별 상원의원의 수는 동일하게 두고 지역의 이해 및 자치권 침해 등과 관련된 의안은 참의원이 견제할 수 있게 했다.

사법 제도의 분권형 변화를 위해 자치사법과 분권사법이라는 제도적 설계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법관 임명권의 중앙집중화를 방지하고 참의원으로 하여금 자치사법권을 행사토록 했다.
지방분권 개헌특위를 이끌어온 최백영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안이라고 하면 이해도가 떨어져 이번 개헌안을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개헌안으로 부르기로 했다"며 "이번 초안 발표는 지역주도의 지방분권 활동 중 처음으로 조문화된 지방분권 개헌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향후 지방분권 개헌안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해 전국에 지방분권 개헌의 도화선을 지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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