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신문법, 유효기간 없애고 상시법 전환…"지역민 알 권리 ↑"

중앙언론 편중 탈피, 지역신문 지속·안정적 지원…"지원 대상들 성적 줄세우지 말아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연말로 효력이 끝날 예정이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면서 비수도권 국민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게 됐으나, 기금 조성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다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던 해당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신문법은 수도권에 치중된 언론 보도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민 알 권리를 높이고자 2004년 제정됐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칙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하는 형태로 기간을 연장해 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체부는 지역신문에 대해 지속·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게 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경우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일간지 구성원의 평균 근속 연수(13년 7개월)를 고려해 위원 경력 요건을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청년위원 위촉의 길도 열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 수급하지 못하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상시법 전환 소식에 전국언론노동조합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언론노조는 이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속가능한 지역신문 지원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 환영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다만, 현행법의 한계를 지목하면서 ▷법 제정의 취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받는 지역신문사의 성적을 줄세워서는 안 되며, 지역신문 고유의 공적 책임을 돕는 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 제정의 목적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신문 지원에 있다"면서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지역신문 지원 사업 통합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도리어 재원을 확대하고 용도를 분명히 해 지역 독자와 언론의 소통에 충실할 역점 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발표한 새 정부광고 지표에서도 정부·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광고는 언론 열독률 등 수치보다 정상 운영과 편집 독립권을 보장하는 언론사에 대한 공적 인증 역할을 해아 한다. 지역신문법도 지역신문이 수행할 공적 책임과 기능에 대해 지원해야지, 기금의 성과를 산출하려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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