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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인과 불륜 저지르고 교회돈으로 유흥비 쓴 60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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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업무상 횡령과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실루엣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교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한편 유흥비 마련을 위해 교회 자금까지 빼돌린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횡령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인천시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자금 1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유부녀인 교인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9월 "교회 자금을 B씨와 그의 남편이 횡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4년 B씨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담임목사직을 잃었다. 이후 2018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자 B씨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고 불륜 상대방과 그의 남편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갚지 않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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