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스토킹 혐의자 유치장 입감...대구 첫 '잠정조치4호'

14일 동대구역 대합실 공익광고 전광판에 강화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이 내년 1월 초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스토킹 혐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스토킹 처벌법 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잠정조치 4호'가 13일 대구에서 60대 남성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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