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물품 구입 자료를 제출해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지역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이사 A씨, 전무 B씨, 직원 C씨와 거래처 대표이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전력 내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과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 공동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물품 구입 대금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해 연구개발비 약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연구개발비 중 35억원을 자신들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업체가 연구비를 가로챈 정황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한국전력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정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공적 자금 편취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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