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 급해"…'24시간 영업 강행' 카페 고발 당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카페를 고발했다.

21일 연수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A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혐의(집합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카페는 앞선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해 왔다.

안내문에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적혀있다.

카페 대표는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함께 전국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내 A카페 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1곳은 이미 고발했으며 나머지 1곳은 이날 중 고발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