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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지정 해제,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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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
‘가격조정 효과’ 있는 조정대상지역 선정 해제 안 돼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대구시당위원장이 20일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대구시당위원장이 20일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관련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서를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제공

대구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1일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대구 조정대상 제외 요구에 대해 "대구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정은 '가격조정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대구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20일 정부에 대구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달(매일신문 12월 20일 자 1면 보도)했다. 의원들은 ▷대구지역 1년 동안 집값 하락, 미분양 사태 증가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주택시장 침체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10만9천662가구로, 이는 애초 대구시가 예측한 수요인 5만290가구의 2배 이상일 정도로 과잉 공급된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대구지역 땅값과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의 침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오히려 지금의 침체는 대구시와 건설업체 등에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 대기물량은 7만7천624가구에 이를 정도로 무분별하게 건축을 허가했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대구 지역 아파트에 대한 가격 거품을 오히려 잡을 수 있다"며 "오히려 규제를 해제하면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선정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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