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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 선언한 카페, 결국 9시에 문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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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했던 한 대형 카페가 방역법 위반으로 방역당국에 고발당해 결국 저녁 9시에 영업을 마감했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21일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는 지난 18일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란 안내문을 내걸었다.

카페 측은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면서 "그러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카페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카페의 인천송도점과 송도유원지 본점, 판교점, 김포구래역점 등 5개 지점은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24시간 영업을 벌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고발로 21일에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했다. 연수구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카페 측은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3차 이상 집단감염을 유발했을 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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