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5개월여 앞두고 24일 가석방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밖에도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말 실시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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