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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전 여친에 "10대 후배와 왜 연락하나"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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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과 후배 다치게 한 혐의, 징역 1년 2개월형

여성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여성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가 10대 후배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지연)는 헤어진 여친 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22·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쯤 전 연인과 10대 후배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만나 흉기를 들이대거나 벽에 휘두르는 등 협박하고 전 연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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