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힙합 크루에 잘 보이고 싶어" 마약 복용·판매 20대 래퍼 실형

펜타닐 패치. 사진=경남경찰청
펜타닐 패치. 사진=경남경찰청

케이블 TV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래퍼가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사용한것도 모자라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6)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했다.

또한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가 사용한 패치는 중증 암환자 혹은 만성 통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는 과거 코카인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죽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며 "힙합 크루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고,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있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여러 개의 싱글 곡을 발표한 래퍼로 케이블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잠깐 얼굴을 비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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