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미리 내정된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공무원 채용 과정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배했다고 본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채용과정에 관여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특채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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