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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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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새로운 상상과 연결로 꿈꾸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2021 혁신교육 리더십 지원 초·중등 교감 교원학습공동체 콘퍼런스'에서 토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미리 내정된 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공무원 채용 과정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배했다고 본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채용과정에 관여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채 관련 서류 결재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씨가 조 교육감과 공모해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특채 실무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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