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살 아들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친부가 성탄절인 25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4)군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에 열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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