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의 미군기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환경정화 사업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반환 받은 캠프워커 부지 전체 사업 구역(6만6천884㎡)에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을 적용해 환경 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구대표도서관과 평화공원 예정 부지엔 1지역 기준이, 3차 순환도로가 들어설 부지엔 3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1지역은 사람이 생활하는 주거지,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는 곳으로, 정화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3지역은 도로나 주차장, 공장, 철도 등 사람이 생활하지 않는 곳이라 정화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는 현행 법 기준대로 정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구시와 캠프워커 토양정화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철저한 정화 작업을 위해 모든 부지에 1지역 기준을 적용하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3차순환도로 부지가 도로지만 주변에 주택들이 있고 공원도 일부 존재하는 만큼 정화 작업 기준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가 경제성 등을 검토해 대구시 측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 부지 전체에 1지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국방부의 위탁을 받고 환경오염정화사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기존에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화 기준을 적용해 작업을 진행한다면 2023년 1월쯤 정화 작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충한 대구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은 "안전에 대한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반환부지를 최고 수준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다"며 "정부가 대구시와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이 전국에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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