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 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쓰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흘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같은 허위 면담보고서 등을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되도록 해 곽상도 전 의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