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허위 서류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게 해 준 대학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경북에 있는 모 대학 총장 A(79) 씨 등 대학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 증명서 및 등록금이 전액 납부된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212명의 유학생들이 비자 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받은 뒤 형식적으로만 대학에 등록된 상태를 유지한 채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며 "불법 취업 등을 조장한 대학 측의 출입국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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