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게 해 준 대학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경북에 있는 모 대학 총장 A(79) 씨 등 대학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 증명서 및 등록금이 전액 납부된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212명의 유학생들이 비자 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받은 뒤 형식적으로만 대학에 등록된 상태를 유지한 채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며 "불법 취업 등을 조장한 대학 측의 출입국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