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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범계의 김건희 수사 발언, ‘없는 죄 만들라’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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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선에서 김 씨 수사를 활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드러냈다는 소리가 나온다.

박 장관은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그분(김 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부당 모금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불기소가 난 부분은 공소시효에 쫓겨서 증거 수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이 수사 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김 씨 혐의가 확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최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 4명만 기소하고 김 씨는 기소하지 못했다. 권 회장과 공범의 기소장에도 김 씨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

1년 8개월을 뒤지고도 김 씨를 기소하지 못한 것은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고 했지만 권 회장 등을 기소한 이후 수사의 진척은 없다고 한다. 검찰 주변에서는 김 씨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박 장관의 말은 '없는 죄를 만들어 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부당 모금 의혹 수사에 대한 발언도 마찬가지다. 혐의가 있는데도 불기소했다는 소리인데 매우 부적절하다. 사실상의 수사지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를 통해 박 장관이 검찰에 보내는 신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똑같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라'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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