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의 남자친구 C(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새벽 2시쯤 전 부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아내가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은 A씨가 B씨와 1년여 전쯤 같이 살았던 집이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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