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이유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제 윤 후보를 소환할 거냐'고 묻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왜 아직 윤 후보를 소환하지 않은 거냐'는 질문에는 "핵심 피의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이 언급한 핵심 피의자란 윤 후보와 함께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재차 윤 후보 소환 계획을 묻자 "필요성이 있고 단계가 되면 진행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다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고 했다.
'판사사찰이 중대 범죄라고 보냐'는 김남국 의원 질의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판사의 동태를 파악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대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선거를 앞두고 아직 진행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의도적이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이 코앞인데 고발 사주 사건을 언제 종결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저희가 볼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시발점은 '입건'"이라며 "(입건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 전부를 자동 입건하는 검찰과 달리 사건을 선별해 입건한다.
김 처장은 이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서 사건 입건에 대한 공수처장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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