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북에선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134곳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보육료는 전액 시비다.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를 지원받는 내국인 가정과 달리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가정은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국인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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