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유명카페 '벌채 논란'에도…관련 부서들 "우리 일 아냐"

산림법·공유수면법 적용 애매…소관부서 정해지지 않아 실태 파악 조차 못 해
해양 부서선 "산림법 적용해야"…녹지 담당은 "공유수면인데 왜?"
서로 책임 떠넘기며 '나물라라'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카페의 야외 테라스, 멋진 풍경으로 SNS 인증 명소로 알려진 이 곳은 공유수면의 해송을 불법 벌채 후 무단 점용한 구조물이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카페의 야외 테라스, 멋진 풍경으로 SNS 인증 명소로 알려진 이 곳은 공유수면의 해송을 불법 벌채 후 무단 점용한 구조물이다. 신동우 기자

경북 포항지역 SNS 유명카페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매일신문 12월 30일 자 10면 등)과 관련해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갔지만 포항시는 그동안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나무에 대한 적용 법률이 애매한 탓에 포항시 소관부서들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포항시는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A카페에 대해 오는 2월까지 '무단 점용 구간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해당 공유수면에 테라스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말라죽은 해송 25그루 역시 소나무재선충이 유행하기 전인 오는 4월까지 모두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A카페는 오는 2월까지 공유수면에 설치된 옹벽을 뒤로 물리고, 테라스와 야외 산책로, 기념촬영 구조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 고사된 해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벌채 후 소독 등 방재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말썽이 된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카페의 건립 전 위성사진. 사진 가운데 모자이크가 A카페이며 흰색선 위쪽의 해안가가 공유수면이다. 공유수면 내 빼곡히 들어찬 해송을 볼 수 있다. 출처=네이버 위성사진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말썽이 된 포항시 북구 송라면 A카페의 건립 전 위성사진. 사진 가운데 모자이크가 A카페이며 흰색선 위쪽의 해안가가 공유수면이다. 공유수면 내 빼곡히 들어찬 해송을 볼 수 있다. 출처=네이버 위성사진

하지만 공유수면을 훼손하기 전에 자라고 있던 해송 수십 그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처음 위법 사실을 확인한 이후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잘려나간 나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임야 등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유수면 등 해양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

산림자원 보호법에는 해송을 포함한 임목을 불법 벌채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불법 벌채한 구역이 공유수면인 탓에 임야 또는 임목에 관한 법률인 산림자원 보호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포항시 녹지 담당부서의 입장이다.

반면, 해양 담당부서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공유수면 상의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송을 임목으로 구분해 산림자원 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이처럼 관련 부서들의 유권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난해 11월 A카페의 첫 현지조사가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내 불법으로 베어진 나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단순히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만큼 불법 구조물을 걷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전의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SNS에서 인증 명소로 알려진 A카페는 포항시 조사결과 지난 2020년 8월 준공 검사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몰래 개인적인 공사를 진행, 대규모 테라스를 설치하는 등 수백㎡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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