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의 도태우 변호사는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 반대 및 국민 신체자기결정권 존중'을 골자로 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신체자기결정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10일부터 시행될 백화점, 대형마트의 미접종자 이용제한도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집단 행정소송은 다가오는 7일(금)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빠르면 일주일 또는 열흘 이내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현 방역패스 조치는 효력이 잃게 된다. 특히 4일 함인경, 김하은 변호사가 제기해 전 국민적 화제가 됐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보다 더 큰 범위의 국민 신체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 소송은 4월부터 학원 방역패스 본격시행 예고로 향후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저항과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을 막는 부분도 포함할 뿐 아니라 백신접종의 효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와 신체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미접종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항변한다.
원고 측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행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집단소송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이 1만원씩 소송비를 부담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더불어 올 대선과 함께 치뤄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도 변호사는 7일(금) 오전 10시30분 TV매일신문 유튜브 생방송 '관풍루'에도 출연, 이 소송과 관련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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