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10일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이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달서구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2017년과 2019년 마을기업 대표 B씨가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 1대씩을 지원받아 개인차량처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구의원은 "2016년 B씨와의 채무관계가 시작됐으며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뒤 중고차를 살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대신 차를 빌려준 것"이라며 "B씨의 개인차량으로 생각해 이용했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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