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부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최대 2천만원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천만원으로 오른다. 보장 대상도 기존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확대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최대 보장금액(1천만원)에서 2배 상향한 것이다. 또한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와 강도 상해 등은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시민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5급 상해만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올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안전 관련 항목으로 보험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장금액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만 유선으로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

지난 2년간 보험 지급 건수는 116건, 금액은 7억158만원이었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자연재해 사망(5건)·스쿨존 사고(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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