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시철도 교각에 잇단 페인트 낙서…대체 누가?

3호선 수성시장역∼수성못역 구간 작년 연말부터 5건 발견
도시公 "범인 찾기 어려워" 뒷짐만
전문가 "동일범 소행에 재발 가능성 높아…강경 대응 필요"

지난 5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 아래 2개 교각에서 낙서가 발견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지난 5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 아래 2개 교각에서 낙서가 발견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교각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진 낙서가 잇따라 발견돼 의구심을 낳고 있다.

13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성시장역~수성못역 구간에서 5건의 낙서가 연이어 발견됐다.

페인트 낙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수성시장역과 수성구민운동장역 사이 교각 2곳을 시작으로, 같은 달 24일 수성구민운동장역과 어린이회관역 사이 교각 1곳에서도 발견됐다. 지난 5일에는 수성못역 아래 교각 2곳에서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린 낙서가 확인됐다.

교각 낙서는 앞서 2020년 8월 구암역 인근 교각 2곳에서도 발견됐지만,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늦은 밤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찾지 못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전동차에 낙서(그라피티)가 발견돼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측은 범인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며 "재발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수성구민운동장역과 어린이회관역 사이 1개 교각에서 낙서가 발견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지난해 12월 24일 수성구민운동장역과 어린이회관역 사이 1개 교각에서 낙서가 발견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공용물에 허가 없이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2인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동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낙서로 치부하면 재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일 수 있고, 이는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CCTV 설치와 함께 교각에 도심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등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방편이 될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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