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 국민이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 장관·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는 서울시장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인 것으로,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각하 판결했다.
즉,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의 면적이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상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다.
그러나 식당·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헬스장)·PC방·영화관(극장)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된다.
또한 12~18세 대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집행정지된다.
재판부는 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용 형태를 보면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식당·카페를 두고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는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청소년의 경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 판결 1심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이다.

▶앞서 조두형 교수 등은 유흥업소·마사지 업소·노래연습장(노래방)·경륜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을 제외한 9종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두형 교수 등은 방역패스 효과가 불분명한 점,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점,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고 실제로 적용 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필요성을 들어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한 차례 정지한 바 있다.
지난 4일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 및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노래방 등)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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