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6일 지역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9천5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7∼2019년 사이 골재채취업자 A씨에게서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3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단독] 김민석 子위해 법 발의한 강득구, 金 청문회 간사하려다 불발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李대통령, 취임 후 첫 출국…G7 정상들과 양자회담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