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재채취업자 뇌물 받은 전 울진군의회 의장 징역 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징역 7년, 항소심서 나이 및 건강상태 고려해 감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6일 지역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9천5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7∼2019년 사이 골재채취업자 A씨에게서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3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