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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자 뇌물 받은 전 울진군의회 의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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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 항소심서 나이 및 건강상태 고려해 감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6일 지역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9천5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7∼2019년 사이 골재채취업자 A씨에게서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8천3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겁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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