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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관위, 경로당 76곳에 자서전 배포 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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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마을회관에 190만 원어치 자서전 무상 배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내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로 영덕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해 76개소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총 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위반행위에 대비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거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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