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폐지해달라”…국회 방문해 문제제기 지속 

헌법재판소 수차례 "위헌 소지 없다" 판결
"우리나라 어느 시험도 시험 횟수 제한안해" 반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평생응시금지철폐연대'가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실을 방문했다. 평철연 제공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이하 평생응시금지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설을 앞두고 다시 커지고 있다.

평생응시금지철폐연대(이하 평철연)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각각 면담을 갖고 평생응시금지제 폐지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평철연은 지난해부터 평생응시금지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청와대 간담회, 릴레이 1인 시위 등 지속적으로 평생응시금지제 폐지 운동을 펼쳐왔다.

이날 면담에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방효경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 평철연 회원 5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석원 평철연 대표는 "평생응시금지제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시 낭인' 방지를 위해 군 복무를 제외하고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의 기회를 소진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오탈자)는 1천135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오탈자'의 응시를 막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오탈자'가 로스쿨을 다시 수료해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최상원 법전원 원우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어느 시험도 5년이 지났다고 시험을 못치게 하지 않는다. 시험응시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지, 시험을 강제적으로 못치게 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탈자'(五脫者)=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에서 5번 응시기회를 소진하거나 잃은 수험생을 이르는 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