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념없이 주차한 차량에 보복 주차 했다가 '고소 위기'

A씨가 게시한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사진=보배드림
A씨가 게시한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사진=보배드림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한 차에 대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이른바 '보복 주차'로 대응한 운전자가 고소 위기에 처한 사연이 화제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차에 보복적 성격의 주차를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작성자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이상하게 주차한 차를 봤다"고 했다.

A씨가 게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은 주차 칸을 침범한것도 모자라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한 상태이다. A씨는 "순간 내눈이 이상한 줄 알았다"며 "다른 주차 공간은 있었지만, 괘씸해 보여 그냥 쑤셔 넣었다"고 했다.

무개념 주차 차량에 보복주차를한 사진=보배드림
무개념 주차 차량에 보복주차를한 사진=보배드림

그는 귀가 후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두 칸을 차지한 상태로 주차한 차의 차주에게 사과를 받으면 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잠시 뒤 전화 온 상대 차주는 "네가 주차했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

화가 난 A씨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오히려 경찰관은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경찰관에게 '저분들 편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는 하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경찰관에게) '우리나라 법 좋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다"며 "상대 차주는 계속해서 '난 잘못 없다' '아이가 빨리 주차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30분간 싸우다 경찰은 '협박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 차주의 아내가 본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며 마찰이 이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30분 내외의 대화가 이어진 끝에 그는 경찰이 본인을 데려가 협박죄를 물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0일 그는 같은 글에 추가로 더한 글에서 상대 차주가 재물손괴죄로 고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고 확인을 받았다. 저런 차를 보면 그냥 무시하고 다른 자리를 찾아 주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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