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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썼는데 육우라니"…공무원 안일한 단속에 국밥집 주인 누명 쓸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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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조사 안 하고 "사골육수 원산지 허위 표시했다" 판단
1심 유죄→2심 "명확한 증거 없다" 무죄 선고돼 그대로 확정

한 국밥집 주인이 국가 공무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단속에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다가 항소 끝에 자신의 혐의를 벗었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에서 곰탕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께 국립 농식품 관리기관 소속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사골육수를 우리는 데 쓰는 소머리뼈 원산지 확인을 요청받았다.

당시 육수를 조리할 때 호주산 사골과 국산 소머리뼈를 혼합했던 A씨는 식당 내부에 '국내산 한우,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기재해 두고 있었다.

그런데 A씨 식당에 소머리뼈를 공급한 육류 가공업체 거래명세표에는 한우·육우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 문의했다는 단속 공무원은 '국내산 육우'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육우를 썼는데도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것으로 본 단속 공무원은 A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도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천957㎏의 육우를 사들여 사용했는데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며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에 "업체 측에 한우를 주문했다"고 항변했지만,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내용과 매입전자계산서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A씨가 국내산 육우를 썼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머리뼈가 국내산 육우라는 근거는 단속 공무원과 육류 가공업체 측 전화 통화 내용이 유일한데, 정작 해당 업체 업주는 나중에 실체 파악에 나선 검사에게 "(공무원과) 관련 통화를 한 기억이 없는 데다 우리는 국내산 한우만 취급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게을리한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로 비롯된 이 사건 판결은 검찰 상고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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