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화점·마트, 판촉·호객·매장내 취식 등 금지…학원·독서실 한칸 띄어앉기

방역패스 해제 일부 시설, 방역수칙 강화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연합뉴스

방역패스가 해체된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오는 7일부터 호객 행위와 매장내 취식 등이 금지되며,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가 시행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일부 시설에 대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우선 학원, 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런 밀집도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또 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하도록 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된다.

당국은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한편,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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