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상업 지역의 건물번호판 설치는 여전히 미흡해 불편을 낳고 있다.
미적 요소를 강조한 자율형 번호판 설치를 홍보하거나 설치 비용 경감 등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는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건물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낮은 자리나 가려진 위치에 붙어 있기도 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 주소보다 길의 넓이, 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소를 알아보기 쉬워 긴급 출동 시간을 줄이고 물류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상업용 건물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건 건물주가 자주 바뀌거나 리모델링이 원인으로 꼽힌다.
신축 건축물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주 변경이나 리모델링이 잦아 번호판을 떼었다가 다시 붙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건물 미관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천편일률적인 건물번호판 부착을 꺼리곤 한다"면서 "법적으로 1.8m 이상 높이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달거나 지자체에서 단속할 때만 잠시 붙여놓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건물번호판을 붙이려면 소유주나 사용자가 2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번호판 부착에 소홀한 이유로 지목된다.
동성로나 들안길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건물번호판 '실종' 상태가 이어지면서 제도 도입 초기보다도 건물번호판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건물번호판 미부착시 건물주에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지만 계도 위주이고, 최근 2년간 과태료 부과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속보다는 부착 비용을 지원하거나 미적 요소를 높일 수 있는 '자율형 번호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파란색의 기본형 대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강화한 자율형 건물 번호판도 법적 규격에 맞춰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면서 "기본형 설치가 꺼려진다면 자율형 번호판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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