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심사에 적용할 7대 부적격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더해 그간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7대 부적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저급한 언행이나 욕설로 지탄받는 경우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자녀·친인척 입시·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 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배우자·자녀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
공관위는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을 위해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7대 부적격 기준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날 서울 종로, 서울 서초 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4개 지역 공천 신청자 21명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대구 중구·남구의 경우 무공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구 중구·남구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의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만큼,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공천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전날인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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