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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문농협 2년 임대 했다던 APC, 실제는 6년 부당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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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승인받지 않은 임대기간 및 임대료 파악 중. 규정에는 '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

감문농협 전경. 매일신문 DB
감문농협 전경. 매일신문 DB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약 2년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임대한 의혹을 받는 김천시 감문농협(매일신문 1월 12일 보도)의 실 임대 기간이 6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문면 주민들이 A농산물유통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통장 내역 등에 따르면 감문농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이 업체에 APC를 임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1월 감문농협 전무 B씨가 "2년 정도 농한기 조합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간 장소를 대여한 적은 있다. 임대는 아니었다"고 한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전무 B씨는 "1월에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상세한 자료는 김천시에 제출한 상태"라며 임대 기간과 임대료 규모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국·도비 등이 지원돼 건립된 APC는 임대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문농협은 단 한 차례도 경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승인 권한을 가진 경북도는 감문농협의 APC 임대 기간과 임대료 수입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APC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은 다른 농협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규정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APC를 임대해 얻은 부당 이익금은 환수하도록 돼 되어 있다"고 했다.

감문농협은 2013년 경북 서북부 지역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보조금 21억원을 포함 32억원을 들여 1만3천㎡ 부지에 APC를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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