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대구경찰청은 18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85일 간 대구경찰청을 비롯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및 즉시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59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살포, 선거 폭력 같은 주요 사건 발생 시, 대구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자 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방침에 따라 전국 280개 경찰서에 설치·운영된다. 경찰청 본청을 포함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된다.
경찰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 선전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온라인 매체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전문 수사역량 갖춘 시·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해 최초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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