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가족·고위험군만 '격리 대상' 통보?…모호한 접촉자 분류

일반인은 '접촉자' 분류 안돼…확진자와 밀접 접촉 알 길 없어
학교는 못 가는데 학원은 가능…보건당국과 별개로 교육청은 '등교 중지' 유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3만명대'를 넘어선 7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A씨는 최근 자녀의 같은 반 학생이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했지만 학교로부터 7일간 등교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는 의아해 했다. A씨는 "보건소에서는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하지 않았는데, 등교할 수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됐다. 학교는 교육청 지침을 따라 보건소 안내와는 별개로 등교를 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역학조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동거가족과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접촉자로 통보하다 보니 지인이나 직장동료들은 밀접 접촉 여부를 알 길이 없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접촉한 자'이다. 다만 개별 확진자의 노출 정도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판단해 접촉자 분류 여부를 역학조사관들이 최종 판단한다.

대구시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달 말부터 역학조사 체계를 간소화했다. 고위험군으로만 조사를 한정하면서 밀접접촉자 범위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현재 역학조사 범위는 확진자가 감염전파 가능 기간(의심 증상 발현일 2일 전부터 7일 간) 동안에 만난 ▷60대 이상 고령층 ▷고위험 기저질환자 ▷감염 취약 시설 노출 여부 정도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대상자 상당수가 접촉자 통보 대상에서 빠졌고, 격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다만 학생들의 경우 방역당국이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등교 중지(접종완료자는 수동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반 또는 기타 수업을 통해 장시간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학생들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학교와 대구시의 접촉자 격리 체계가 이처럼 엇갈리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학부모 B씨는 "등교 중지 기간에는 가족들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지장을 받는다"며 "학교는 못 가더라도 학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교 중지 기간 동안 외출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하게 방역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격리 대상자 범위와 밀접접촉자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지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밀접접촉자를 매우 보수적으로 분류했지만 확진자 규모가 폭증한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접촉자를 지정하면 사회 기능 마비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금 방역 체계에서는 전파 가능 기간에 만났던 지인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하지 않는다. 고위험군 또는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접촉자 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