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기준 마련

정부, 개정 세법 시행규칙 발표… 3월부터 실시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썰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썰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5천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건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 3천달러, 5천달러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또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한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당초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에 투자 및 근무 인원 요건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 투자 대상 범위와 투자 금액 계산 적용 기준도 마련됐다.

투자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은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차량 등)과 건설 중인 자산이다.

투자금액 계산은 본사 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 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한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게임 등 e-스포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 종목을 정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멸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원래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철거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거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