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매일신문 2월 9일 보도)와 관련,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자치경찰제도의 완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전국 시‧도 자경위 위원장 18명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 이원화 등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자경위원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국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형태로 모델이 일원화 된 탓에 역할 수행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들은 완전한 의미의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려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경찰을 두는 이원화 모델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완전한 의미의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려면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자경위 기능 실질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이 해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법 상에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법 상에 자치사무에 명시해 제도적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을 확보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경위 협의회는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과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자치 경찰 사무가 온전히 시·도지사 지휘체계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존 경찰 조직 체계에서 자치경찰을 분리시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일원화 체계로는 지역 특성이나 치안 수요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치안행정과 지방자치 행정이 연계돼 다양한 시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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