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어린이집 71곳에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매일신문 1월 27일 보도)과 관련, 대구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처리 지원사업에 나섰다.
대구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에 석면 해체 처리비와 개량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석면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석면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40곳에 사업비 2억4천만 원을 처리 비용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민간어린이집으로 면적이 좁고 노후한 건축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석면 해체와 처리비는 1㎡당 4만 원, 개량비는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어린이집 관할 구·군 환경부서에 사업신청서와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내년에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경로당, 요양원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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