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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신상공개…44세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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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단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있어"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김훈은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 발생 전 A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며,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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